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이번엔 지방소득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진행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납세지와는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 국세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에 접속해도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지방소득세 더 알아보면 이처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다른 한 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한 곳만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법은 무지를 이유로 넘어가 주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계되는 사항들은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깜빡하고 둘 중 아무곳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본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들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답니다.
내가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곳을 알아본 뒤, 기한 내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죠.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여 한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지막 확인 페이지에서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위택스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인증 후 나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양식의 인적사항,
기본사항을 채워주신 후 페이지 하단부의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환급시는 ‘-‘ 가 붙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020년부터 달라진 신고방법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번거로운 납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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