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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

주민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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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1주일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 신고한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한달 이내에 수정해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민세 납부 관련 내용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의 경우 위택스에서 따로 계좌를 입력해야 하니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신 분들은 이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소득세 환급액의

약 10%도 마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도 반드시 위 과정을 따라 주셔야 추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체납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납세는 말 그대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부가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종류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직접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인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죠.

다만,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시기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특히 소득세 주민세 납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주민세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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