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여 걷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지방세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이 주체가 되어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하며 국민에게 국가의 발전과
행정 업무의 향상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 국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로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목적세는 따로 대별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하여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작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한시적인 인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와 접대비의 비용 적용 한도 일시적 상향,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제외를 지원하는 범위 확대까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국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정보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0) | 2020.10.09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0) | 2020.10.09 |
지방소득세란 (0) | 2020.10.08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0) | 2020.10.08 |
주민세 납부 (0) | 202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