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주식을 거래하거나 증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즉,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국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관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되는데요.
관세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로 인해 계산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추가적으로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알아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세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나가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수많은 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급액이 부당 하가고 느낀다면 해당 과세의 법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직장을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초지식 인 세금 관련 지식을 모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모른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상식이 없을 경우 대화가 불가능 할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세법, 우리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달 납부를 한다. 하지만 내가 납부 한 세금이 어떤 세금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납부한 국세를 그저 통장을 스쳐간 돈이라고 인지합니다.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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