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불성실가산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식세금에 있어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5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해외주식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불성실가산세 관련 내용으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을 많이 하는데 달라지는 주식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 필요가 있고 시장의 흐름을 보는 눈, 주식 차트는 읽는 것 등도 아주 중요하지만
주식과 관련된 정책이나 세금 내용 이런것들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주식에서 수익을 버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주식세금 이 때 그동안 내내 손해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갖고 있던 종목이 올라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은데 또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으면 그 손실과 수익을 합산하여 순수한 수익에서
세금을 물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주식세금 또한 증권 거래세도 인하가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에는 0.23%
그리고 2023년까지 최종 0.15%로 하향 조정이 될 예정이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1년에는 2300원 2023년에는 1500원이 되면서 세금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닌 1년에 5천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의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주식을 하려면 주식세금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고 투자를 하고 팔고 이러한 과정을 번복하면서 투자에 대한
감을 스스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특히 주식을 처음하는 초보자들이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불성실가산세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세금 중에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었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10억원을 넘어가거나 지분율이 1%이상 있을 때는 거래를 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기존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내야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고 증권거래세는 낮췄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는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는데 올해까지는 갖고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프로 넘게 가진 사람들을 보통 대주주라고 불렸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매도할 때 세금이 33% 붙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불성실가산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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