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올해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죠. 거기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기서 더 연장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8월 31일까지 내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더 알아보면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새로 발표된 부동산 3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단, 신규 취득분부터 중과대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에 추가세율도 1에서 2%로 인상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을 가지고,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1 회계 기간에 과세 기간을 가집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관련 내용으로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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