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 않은걸까요?
오늘은 취득세 카드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 관련하여 우선 취득세의 변동내용은 금액 차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4개 이상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1에서 3%까지 차등적용된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모두 공통으로 4%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택 4개 이상을 소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하는 입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선 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한 뒤 잔금 완납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 관련 내용으로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 입니다.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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