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종합소득세율 2018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 해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맞고요.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의 사용금액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할 때 미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의 지출내역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퇴사자의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금액 같은 것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종합소득세율 2018 관련하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반영할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서 7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의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인데요. 임대주택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이고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년 임대시 세액에 대해 30%, 8년이라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18 더 알아보면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2018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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