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은 아니지만 사업자는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물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10% 정도이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부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매입과 매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관련하여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