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주식이 올라서 팔았을 때 수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액은 수익-기본공제액 X 세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이므로
수익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3억원 이하면 세율 20%, 3억원이 넘으면 25%를
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외에도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햇갈릴
정도라고 하는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기능도 있고 안좋은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탓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파악하고 세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드리고 잘못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텐데 양도가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오히려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에 양도가액을 축소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10%의 가산세가 붙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붙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당연히 안좋은 세금정책이지만 그만큼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관련하여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입주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마 흔히 이해하기 쉽게 딱지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적이 있을텐데 바로 그 딱지를 입주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권리도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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