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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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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연금 상속순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리한 쪽으로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힘들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연금 상속순위 관련하여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친적으로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며

현금 확보를 위해서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상속세 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남편이나 배우자 명의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에 분산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좋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이 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재산 사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해당 월의

망릴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 한도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상속순위 외에도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

모든사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90퍼센트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많이 지불해야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달라져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의 전체 금액에서 공제를 계산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면제한도는 2억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연금 상속순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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