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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분양권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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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 입니다.

 


여기서 분양권은
착공전에 입주자를 모집 후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된다면

 


건물에 대한 입주자격이 주어지는것이 분양권 입니다.

이러한 분양권을 얻게 된다면 지정된 일정기간동안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 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곳이라면
엄청나게 전매가 진행되고 투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지역이 되는것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만약 그럼 이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 과열지구가 되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버리는 현상이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몰리고 인기가많아 대출한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건물에 따라서 측정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최소 6개월부터 10년까지 달라서 이런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기간 설정을 살펴본다면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가 투기과열이 된다면
전부 100퍼 5년이며 80퍼에서 100퍼는 7년 80퍼미만은 10년으로 책정된다고 보면되겠습니다.

반대로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100퍼 3년, 80퍼에서 100퍼는

 


6년 마지막으로 80퍼미만은 8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제한 기간이라해도 예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산을 상속을 하는데 주택에있는 모든 세대원들이 전부 이전할때 입니다.

두번째는 세대원 모두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살아야할때 이전할때 입니다.
세번째 결혼 및 진학 생업사정으로부터 이전할때 입니다.
이렇게 오늘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에 관심이 많다면 신청지역의 건물과 상세한 정보들을
꼼꼼히 숙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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