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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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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기한 후 - 2020.06.02(화)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09.01(화) ~ 09.15(화)| 하반기 - 2021.03.01(월) ~ 03.15(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하반기 - 2021년 06월 중| 정산 - 2021년 09월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 또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법인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법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여 법인이 납세를 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 년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이것이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제대로 알아본 다음,

내가 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국세란 국가에서 쓰이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공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을 100% 으로 가정하였을 때, 지방세가 30%이고

나머지 70%는 모두 국가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하여 이 밖에도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 한시적인 인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와 접대비의 비용 적용 한도 일시적 상향,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제외를 지원하는 범위 확대까지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국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국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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