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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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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과세가액이라는것은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말이니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받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세금폭탄을 맞는 격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는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외에도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1인당 천만원이고

성별과 연령병 기대여명의 연수가 곱해지는 금액이 공제 가능 범위이고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의 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가액이 10년이내에 존재하면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관련 내용으로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훨씬 넘는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부채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과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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