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주변에 비싼 병원비때문에 걱정만 하시고 의료혜택을 받고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크게 아파서 대학병원이나 여러 큰병일 경우에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ㅠ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해준 사람들입니다.
1종,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종이 더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입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2만원 이며
2종의 경우 2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고해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의료비는 전액 면제 입니다.
여러가지의 특수한 검진까지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지는 여러가지의 의료비의 10%정도만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지원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를 제공합니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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