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과세가액이라는것은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말이니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받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세금폭탄을 맞는 격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는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외에도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