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주제는 바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입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19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시기에 직장을 잃게되거나
그만둘수밖에 없게 된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하기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란
다시 직장에 취업을 할수있게끔 준비기간동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돈을 주는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 월을 보자면
대부분 2월에서 3월입니다.
그 이유는 2월 3월이 재계약을 많이하는 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연봉이 마음에 들지않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2020년도에 가장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평균 임금이 50퍼에서 무려 60퍼까지 상향조정이 되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과 나이 구분이 확대되었습니다.
90일에서 240일에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되었고
나이는 30세 미만과
30세에서 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이여야합니다.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합니다.
세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합니다.
네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벅인 사유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접속을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을 하며 작성한걸 제출합니다.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습니다.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19때문에 힘든시기에 꼭 다시 새롭게 도전을 하여
제2의 인생을 꾸며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